- 개인정보보호 지침 마련…대리점 고객정보 출력 · 저장 금지
앞으로 이동통신 회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가입정보 외에도 통화 중 수집되는 기지국 정보, 통화 내역 등 정보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각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 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시민단체, 교수,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아 지침(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 제정 작업을 해왔다. 지침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별도 해지고객 DB에 보관토록 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대리점·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정보를 자의적으로 출력·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통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사내 고객 개인정보 관리 지침 제정, 매년 2회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제출의 의무화 등 이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통보한 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대리점·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통사 스스로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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