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법시행을 거부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됐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논의기간만 더 길어진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과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8만 9천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함께 마련했으나, 국민연금법이 부결돼 정부 재정부담만 크게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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