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방식으로 단기간에 수억원을 벌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스팸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 편취 행위가 스팸 메일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여기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개월만에 5억 버는 부업’, ‘신종 돈 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 등의 제목을 단 스팸 메일 등 각종 우편물이 시중에 퍼지고 있다. 이들 우편물에는 통상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으며 4명에게 1만원씩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수 개월 후에 5억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우편물 발송 건수의 1% 가량이 입금을 한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 우편연방복권법 등을 운운하며 ‘절대 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행위다’, ‘돈을 안 보내면 법에 걸린다’는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우편물을 받은 1%가 입금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5억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 이중 5만명이 1만원씩 입금해야 하고 △10명이 5억원씩 번다고 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4800만명)보다 많은 50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라미드 방식은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8건의 불법 혐의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실업자 등이 증가하면서 일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 편취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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