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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
  • 정경훈
  • 등록 2007-04-06 0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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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과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지난 2일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하나의 짝으로 가야 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초 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진 국민연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이 같이 논의됐다”며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은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두 법의 동시통과를 강조한 한 총리는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민연금법이 결국 정당 간의 이견 때문에 부결됐다”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서 이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원활히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 회부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조4000억원, 2030년에 19조원, 그리고 2050년이 되면 67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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