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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17일 국무회의서 의결
  • 정경훈
  • 등록 2007-04-06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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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헌 관련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 수석은 “당초 실무적으로 개헌안 의결 날짜를 10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에 대한 국회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감안해 17일 개헌안을 의결하자는 한 총리의 건의사항을 대통령께서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 “오늘 회의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의안 논의가 있었고,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 시점이 발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며 “대개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까지 빠르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발의는 빨라야 18일로 볼 수 있는데 일정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즈음해 국회 대국민연설을 추진 중이며, 연설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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