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유ㆍ무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신현장 리포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통신현장 리포터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태 모니터링, 통신서비스의 부당한 이용조건 발굴 및 개선방안 제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 정통부는 리포터의 의견을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리포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정통부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02-750-1369)로 신청하면 된다. 정통부는 신청자중 한정된 인원을 선정해 6개월 동안 이 제도를 시험운영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확정,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