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해야
유료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ID 는 꼭 점검해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 ID를 도용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대금을 ID 소유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휴면 ID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오랫동안 쓰지 않는 ID는 회원탈퇴 신청을 하고 자신의 개인기록 삭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7세 여성의 경우 최근 군입대 중인 동생 명의의 게임 사용요금 고지서를 받고 해당 온라인게임 업체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동생의 ID를 사용해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복무 중인 동생에게 확인한 결과 동생은 이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한 적이 없었고 동생이 군대를 간 사이 누군가가 동생의 ID를 도용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2000년경 유료게임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B씨(여·31세)의 경우 2-3년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2002년 10월부터 정액유료회원으로 전환돼 20개월간 본인명의로 유료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때 유료게임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C씨(남·29세)의 경우도 최근 해당업체에서 보내온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자신의 ID를 도용해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것이다. C씨가 곧바로 해당사이트에 접속해 봤지만 이미 비밀번호도 변경이 돼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은 물론 정정조차 불가능했다. 정연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장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 구입시 후불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장기 휴면 ID 도용으로 인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며 “타인이 휴면 ID를 도용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ID 소유자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팀장은 또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거나 기록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반드시 회원탈퇴 절차를 거쳐 ID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해당 사이트에 탈퇴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사이트 자체에 탈퇴 메뉴가 없거나, 혹은 사업자가 탈퇴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회원탈퇴 후에도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에 의해 ID가 도용돼 사용치 않은 요금과금으로 인해 경제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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