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용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감정가 기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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