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이른바 '노인 3법'이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3년 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은 이제 내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중복급여 완화 등 다수의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월8만9000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과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 2일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전망되며 국회 처리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지 만 3년6개월만에 연금법 개정이 마무리 된다"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기금소진년도가 현행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돼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도입되면 약 300만명(2008년 전체노인의 60%)의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게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사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출자한도는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법안이 4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 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해당 기업집단에 적용될 전망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