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5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팔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나 전자 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 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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