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간판에 제작업체, 허가번호를 표시하는 간판실명제가 2008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열리는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판 실명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행정자치부는 "간판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 및 영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는 학계·업계 및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자부와 한국옥외광고학회 공동으로 개최되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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