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26일부터 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설치한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하여 노상에 설치한 입간판) 같은 불법 광고물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보행과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광과물과 마사지, 폰팅 등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벽보·전단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구와 경찰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을 이용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입간판이나 전단이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청소년 유해 광고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12일 동안 해당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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