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헌법개정시안을 공개했다.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시안은 특히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대통령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총리가 대행하도록 했다.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가지 안을 제시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개정헌법이 현직대통령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칙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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