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찬종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선거 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 재판을 진행해 오다 재산 명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18일 감치' 명령을 받고 입감되었다고 밝혔다.박 씨는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은행측이 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재산 명시 신청을 냈다.재산 명시는 법원이 명령하면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제도로 명시 기일에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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