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설치가 규제되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21일 발표한 ‘2007년 행자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구세 ‘공동세’ 전환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지방세수가 서울 강남구는 2274억7300만원, 서울 강북구는 149억3500만원으로 무려 15.2배나 차이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공직자 취업·재산 감시 강화특히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3월 말까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업체 취업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진행된다.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증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재산취득 경위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데 앞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이 밖에 ▲‘국민 보양온천제도’ 연내 도입 ▲민원인의 주소지 이동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주소변경 일괄통보 서비스’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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