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통신 ‘북한 반발로 신고대상 삭제 합의’ 보도는 사실무근
외교통상부는 19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를 위한 6자회담 교섭과정에서 고농축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ium)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교도통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송민순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이 2월 12일 전화협의를 갖고 고농축우라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이 영변 등 플루토늄 관련 기존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면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이번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 측은 고농축 우라늄도 당연히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이끌어낸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60일 내 핵시설을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불능화 조치에 따라 지원되는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합의의사록에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18일 “미국은 중국의 제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문 초안에 우라늄 농축 포기를 포함시키려했으나 북한의 반발로 삭제에 동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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