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이 2%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산하기관의 총액인건비를 지난해 보다 2%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하고, 인력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인상에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예산정보의 허위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책임자를 지정해 예산집행시 국회와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금, 사회보험 등 법정경비와 단순 노무인력의 노임단가는 지난해 8월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준용하고,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중소기업,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이용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2007년 정부산하기관 에산관리기준'은 각 기관의 올해 예산입행과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있어 공통적인 기준이 돼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감사원의 감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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