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12일 단행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 434명이 확정됐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한 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 과거의 관행적 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개의 기회를 주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과거 경제발전의 공로를 고려해 사면을 검토했으나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은 상당 수준의 원상회복을 한 사람, 형의 집 행을 마쳐 자격제한만 남은 단순 복권 대상자,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고령이나 건강악화 등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특별 감형됐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 집행 면제됐으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면ㆍ복권됐다. 정치인은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법무부장관은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면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정치인 사면은 가급적 지양함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6대 대선 선거사법 223명과 이상권 전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등 경인여대 학내 분규사범 7명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사면 대상 434명을 유형별로 나누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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