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내국인을 출입시키다가 3번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문화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키거나 카지노 사업자가 매출액을 누락하면 누차 적용년도가‘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현행의 4차 허가취소에서 3차 허가취소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요건인‘전국단위 외래 관광객 증가 수’도 외래 관광객 증가(1994년 358만명에서 2005년 602만명)에 따라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상향조정 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행정처분기준 강화는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내국인 사행성 문제를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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