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인 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홍경령 전검사와 최모 수사관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났고 홍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공무 수행중 사고라는 이유로 당초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망한 조모씨 유족과도 기소 전에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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