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고증학생들의 교과 필수과목이 변경된다.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초·중·고교의 필수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목)을 10개로 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고등학교는 교련과 한문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돼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등 10개 과목만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윤리 과목의 명칭도 도덕으로 변경된다.
또,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산업, 외국어, 한문, 컴퓨터’등 12개에서 한문과 컴퓨터가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초등학교는‘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로 기존과 개수는 변함이 없으며 자연이 과학으로 명칭만 바뀐다.
필수과목에서 제외되는 선택과목은 학교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총리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규정된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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