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의 불법체류자를 우선 취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부칙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선 취업’규정을 삽입, 현재의 불법체류자를 사실화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 9일 인수의 사회-문화-여성분과에 보고한 이같은 입법이 어뤄질 경우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체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느 셈이다.
특히 폭행, 임금체불 등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부당 노동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력(36만1천명)가운데 80.1%인 28만9천명이 불법체류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양성화 방안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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