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와 보신문화 성행에 대한, 밀렵문화 근절 키 위해 얼마전 대통령 훈령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밀렵 방지책의 일환으로 검찰, 경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 김포공항 주변의 유해조수, 항공기 이·착륙 시 많은 문제발생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항 측에서는 골머리를 앓고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한국공항공단은 대한수렵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인천시 계양구)“공항 울타리 밖 100m이내”에서 50여명으로 구성 된 유해조수 구제단원들이 철새와의 전생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제활동 상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이들 구제단들이 구제활동 중에 포획 된 겨울철새들을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회원들 중에는 이를 무시한 체 유출 경로가 불투명스러운 행위가 이루어 지고있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남고있다.
이들의 구제활동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자비를 털어 순수 자원봉사에 의한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고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순수한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의 오해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닌 개인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유해조수 구제단, 그들 뒤에는 대한수렵관리협회라는 회원 3천 여명의 회원 구성원들이 있다.
구제단원 한사람의 행동 속에 협회 전체회원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아닌 전체 구성집단의 본질인 유해조수 구제단원으로서 항공기 안전사고 대비“조류충돌사고 예방”에 노력 견주를 바라며 투명한 구제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수렵관리협회 측에서는 구제단원들이 구제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총기안전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단원 개개인들의 구제활동 상황 등을 좀더 세심한 지도·감독을 통해, 유해조수구제 원칙에 위배되는 개인행동 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규정에 좀더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다.
<특별취재부> 장덕경 부장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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