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9일 언론사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을 일괄 취소한 결정에 대해 한시적 저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지난 9일 “노 당선자가 경제1분과로부터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키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그 동안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으나 인수위 차원의 진상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언론사의 경영상황 악화와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15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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