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20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에서 열었다.
공청회 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은 지은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 또는 3천평 이상 지역이어야 가능해진다.
이 법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건교부는 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하위규정을 제정, 내년 2월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시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구조안전성, 기능성을 주로 따지도록 하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도 구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시기 조정과 건축물 노후. 불량 정도 평가를 위해 특별·광역시장이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하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주민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판식 기자 cho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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