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19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기간당원 11명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당원제 폐지는 무효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 직후 열린우리당 비대위는 기존 기간당원제로 전당대회를 치를지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재개정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수파 당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다음달 전당대회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신당파와 사수파 의원들은 개별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신당파는 기간당원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사수파가 다수로 부상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무용론을 제기한 반면, 사수파는 비대위의 해산과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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