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기의 진료방법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편차가 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의원 34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의원들의 경우, 과잉청구를 은폐하기 위해 감기환자의 대부분을 중증 감기질환인 기관지염 등의 환자로 청구하거나 항생제 등 특정약제를 처방하면서 실제 병명과 관계없이 급성기관지염으로 청구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감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항생제 처방남용, 먹는 약과 주사제 병용투여 등 주사제 과다사용, 많은 종류의 의약품 과다처방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의 왜곡청구가 심한 3개소와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허위청구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부정청구가 확인된 1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감기환자에 대해 먹는 약을 1일분씩만 처방하여 의원에 자주 오게 하거나, 대다수 환자에게 항생제 등의 주사를 맞도록 함으로써 다른 의원에 비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중독으로 피부과를 찾았던 유모(24, 천호동)씨는 "하루 분의 약만 처방해주어 식중독 때문에 일주일 이상을 병원을 가야돼 굉장히 불편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사가 일부 부정직한 동네의원들의 진료비 챙기기를 시정하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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