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는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당론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의 개헌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이달말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내달초 당무위원회의에서 당론 채택 및 대선공약화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나,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개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사면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무총리지명권, 국회해산권, 통일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행정권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 임기종료나 국회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해 독자성을 보장하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과 국회해산 건의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내각수반으로 격상시켰다.
내각회의(각의)는 총리가 주재하되,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외치에 관한 사항이 안건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게 하되,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건의권은 폐지토록 했다.
개헌 발효시기는 16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04년 5월 이후로 하되 오는 12월 선출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 5년을 보장해 취임후 개헌발표시까지 1년3개월간은 현행헌법의 대통령으로, 나머지 임기는 분권적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또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3년9개월로 단축,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부터는 임기가 같도록 했다.
개헌안은 또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가칭)을 일반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내에 법무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3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개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감사원의 국회 귀속, 국회의원 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관계법,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방자치 관련법,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박상천 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국민분열의 정치, 여야간 무제한 집권경쟁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통합과 반부패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