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채업자들이 전단지나 신문광고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을 이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문제와 맞물려 피해의 파급 효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학생과 주부, 카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쇼핑몰 사기 분양과 카드대금 대납 수법으로 수십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분양 업체의 경우 "쇼핑몰을 분양받아 운영하면 하루 1∼2시간만 투자해도 매달 수백만원까지 벌 수 있다" 고 속였고, 카드 대납업자들의 경우 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확보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납 대금에 1주일 기준 5∼10(연 2백40∼4백8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 카드 대금 고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사채 이용자 중 27이상이 카드 연체대금을 갚기 위해서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대금 고리업자들 중 일부는 담보로 받은 카드로 현금 서비스는 물론, 물건까지 구입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악덥업자들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고리사채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위장하여 서민들의 안방으로 직접 접근하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대학생 및 미성년자들의 사채 피해도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 고리사채업이 성행하는 주요원인으로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보편성을 이용한 쉬운 광고 효과, 인터넷의 주 사용층인 미성년자와 대학생, 무직자들에 대한 위장 카드 발급 남발, 그리고 인터넷 고리사채에 대한 구체적 현행 법안이 전무한 실정에 있다 하겠다. 지난해 국회에 관련 법안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고 정부 또한 지난해 5월 사채 시장 양성화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에는 사채업에 대한 제도적 감시 기능 강화와 카드 발급 남발에 대한 실질적 대책 강구, 미성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카드 사용에 대한 정부의 부지런한 홍보 등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진영 기자> l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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