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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용공여한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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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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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규제방식변경, 상품.감독관련 규제 대폭 폐지
보험사에도 은행처럼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되고 대주주 신용공여규제방식이 자산기준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5대 재벌의 보험산업 진입이 전면 허용되고 방카슈랑스도 내년 8월부터 도입되며 특정상품만 파는 보험사나 통신판매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이 대폭 하향조정되면서 보험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및 감독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대폭 폐지,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차주에 대해 대출,기업어음,사모사채,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되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채권소유는 총자산의 12%까지 허용된다.
특히, 현행법상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와 ′자기계열집단발행 채권.주식소유한도′를 각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대주주발행 채권,주식소유한도′로, 그 기준도 기존 ′총자산의 2%, 3%′에서 ′자기자본의 40%, 60%′로 바꾸되 향후 5년가량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 5대 재벌의 보험진입을 전면허용하고 방카슈랑스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점포내 모집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한편, 일부종목에 특화하는 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통신판매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사의 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을 적용,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업관련 부수업무에 대한 금감위의 허가제를 폐지하며 총자산의 40%로 한정된 주식소유 및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관련규제도 없앤다.
현재 각종 의무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을 금감위에 판매전 신고토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과 금감위규정이 정한 상품개발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보험개발원에 사후제출토록 해 상품규제도 대폭 풀어줬다.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제공자는 물론, 요구자도 처벌하고 처벌도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에게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상품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에게 기존계약을 부활하며 새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보험사파산시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보장키로했다.
보험설계사들이 각 1개에 한해 생보와 손보의 모집인을 겸할 수 있도록 교차모집도 허용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관장하던 대리점,설계사 등록을 보험협회로 이관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에 민영건강보험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요청권은 물론, 요양급여의 적정상 심사,평가,공시 등 공적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 기능을 확대해 의료보험체계와의 조화 및 권한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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