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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중독증」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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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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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동적인 멘트 필요한 상품 정보
TV전문홈쇼핑 광고시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명기하지 않은 채 ′할인가′라고 표기하고 있었으며 원산지나 유통기간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중요정보의 표시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다한 사은품, 경품의 제공 및 충동적인 쇼호스트 멘트로 인한 소비자충동구매나 「홈쇼핑 중독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이 국내 TV전문홈쇼핑업체 5개사 홈쇼핑 광고 938개(2002. 2.24~3.2)의 표시광고 실태와 TV전문홈쇼핑 및 인포머셜 홈쇼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7대 도시 거주 소비자 498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광고 실태는 구체적인 비교 대상없이 ′할인가′ 표기하고, 사은품·경품 가격이 높았다.
먼저 홈쇼핑 광고실태 결과를 보면, 전체 품목의 28.7인 269개 품목이 비교가격을 제시하며 할인한다고 표시하고 있었으나 매장/백화점가(33.8), 시중가(33.1)와 같은 다소 막연한 대상으로 표기하거나 구체적 대상없이 ′할인가′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32.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품목의 47.1가 구매고객의 일정 수를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경품의 가격수준은 판매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44.7이나, 가격이 같거나(23.7), 더 높은 가격수준도 31.6나 돼 소비자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유통기한(96.9), 섬유혼용률(91.1), 원산지 또는 제조처 표시(89.1) 등이 실제 실태조사에서는 섬유혼용률(84.5)을 제외하고는, 제조처 표시(21.4), 원산지표시(26.5), 건강식품 유통기한(29.3) 순으로 표시정도가 낮아 중요한 정보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 조사 응답자의 3.7 ′홈쇼핑 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심각한 ′홈쇼핑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충동구매는 반품이나 소비자불만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조사 결과 TV 홈쇼핑으로 제품 구매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의 35.1로 나타났으며, 반품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36.5로 나타났다. 반품 이유로는 상품의 성능이 광고 내용과 달라서가 가장 많았으며 (39.4), 품질 불량(34.0), 색상, 사이즈 등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 배달(26.1) 순이었으며, 충동구매로 인한 반품 (후회, 가족의 반대, 쓸모없음) 도 13.3나 되었다.
홈쇼핑 중독에 대한 소비자 조사에서 심각한 ′홈쇼핑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소비자의 연간 구매횟수는 8.6회로 전체 소비자 평균인 4.2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여성과 주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가 홈쇼핑 중독현상을 보일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중독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쇼호스트의 충동적인 멘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TV 전문 홈쇼핑광고의 사전심의 제도 일부 도입, 소비자 중요정보사항의 표시 강화 및 비교 가격 표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업체에게는 과다한 사은품, 경품 등의 마케팅 촉진 수단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동구매나 중독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지양하고 사전 구매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충분한 정보탐색을 하는 등의 바람직한 구매 행태를 지닐 것을 당부했다.
<홍성규 기자> h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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