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민원 가운데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전체 48.8인 60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원 유형별로는 부당 요금 청구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4월 24일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두 1,232건(1일 평균 17.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 1,232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87건(1일 평균 14.5건) 보다는 13.3 늘어난 것으로, 이는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늘고 사업자간 경쟁도 더욱 심해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청구가 313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시외전화 사전선택 248건(20.1), 부당가입 178건(14.4), 통신품질 114건(9.3)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명의도용(152→73건), 미성년자 가입(73→46건), 고지의무 위반(36→15건), 업무처리 지연(83→52건) 관련 민원은 줄었으나 부당요금 청구(164→313건), 부당 가입(109→178건), 시외전화 사전선택 (199→248건) 관련 민원은 늘었다.
통신 서비스별 민원은 이동전화가 601건(48.8)으로 가장 많고 유선전화 324건(26.3), 초고속 인터넷 194건(15.7)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동전화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517건(47.6) 보다 84건(16.2)이 늘었다.
주요 항목별로는 부당요금 청구(63→166건), 부당가입(86→165건) 민원은 늘었으나 명의도용(123→62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가입(58→26건), 업무처리 지연(41→18건), 고지의무 위반(26→10건) 등은 줄었다.
이동통신 업체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았던 업체는 KTF로 전체 민원 46.9인 282건이었으며, 나머지는 SK텔레콤 210건(34.9), LG텔레콤 109건(18.2) 순이었다.
유선전화 관련 민원의 경우, 시외전화 사업자 무단변경이 248건(7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요금 부과 32건(9.9), 업무처리 지연 9건(2.8) 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온세통신이 174건(53.7), 데이콤 78건(24.1), 한국통신 66건(20.4)순이며 하나로통신은 6건(1.8)으로 가장 적었다.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한 민원 가운데는 부당요금이 66건(34.0), 통신품질 60건(30.9), 업무처리 지연 21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두루넷에 대한 불만이 62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통신 58건(29.9), 하나로통신 33건(17.0), 온세통신 18건(9.3), 드림라인 7건(3.6), 데이콤 2건(1.0) 순이었다.
사업자별 민원 처리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사업자 가운데 KTF가 평균 1.7일로 가장 빨랐고 LG텔레콤은 2.2일이었으며, SK텔레콤은 평균 6.9일이 걸려 가장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전화 사업자 가운데는 하나로통신이 4.2일, 한국통신이 4.5일, 온세통신 7.8일, 데이콤 8.4일 순이었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는 하나로통신이 1.9일, 한국통신 3.9일, 두루넷 5일, 온세통신 11.6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위는 민원 불만과 관련, 지난 2월 이용자 동의 없이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등을 가입시켜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KTF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요금 환불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등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 KT 등 4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해 왔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시 조사 등을 강화, 사후 권리 구제 활동과 `민원 예고제`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강배 기자> g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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