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3월 12일)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함은 물론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25일 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단,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 및 그 고용주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
▲ 불법체류자 관리시스템의 정비·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차관에서 외국인불법체류대책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입국규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중장기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율적 종합관리를 위하여 외국인문제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
▲ 불법체류자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중국동포의 친지방문 허용범위를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불법체류다발국가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
금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대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금년 말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이 35만명을 상회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범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
<김준호 기자 j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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