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 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다. 또한, 검찰수사에서 학교시설 비리가 적발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하고,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비리관련자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파면·해임 등 중계 조치하며, 1월중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하여 학교에서 발주한 최근 3년간 시공사 전반을 대상으로 ′누락·부실시공, 공사비 과다책정 및 금품수수′ 등을 2002년도 6말까지 철저히 확인하되, 감사성과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특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비리관련자 및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1.11.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회의를 소집하여 강조하였다.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학교시설공사 비리가 7월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 추진사업과련된 것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시설공사를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예산 집행의 비리근절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번 ′비리근절대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시설공사는 가능한 한 기술직이 있는 시·도(시·군·구)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학교시설공사 계약시 동종 공사 통합발주 및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 조정 등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전자입찰제도와 물품구매시 단가계약제도를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직과 계약공무원에 대한 각종 연찬회를 통하여 회계집행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관을 배양하도록 하며, 비리 발생 교육청에 대하여는 시·도 평가시 행·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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