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학교 의무교육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돼 2004년까지 전학년 확대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1994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어 왔지만 도시지역의 확대는 재정부담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로써 일부 읍·면 지역 등 전체 중학생의 19.5%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부분시행 16년 만에 전면 확대 실시되며, 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43년만에 초등·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은 교육사전으로나 교육복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이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50만원과 교과서 값 등 52만원을 혜택 받게 되어 많은 도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됐다. 하지만 연평균 15만원선인 학교운영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계속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가 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산업체에 고용된 청소년이 산업체 부설 중고교의 입학을 원하면 취학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학교 자퇴′란 말이 없어진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나 유예 사유가 없으면 자퇴 할 수 없다. 대신 유급제도가 부활되며, 정학에서 등교 정지제도로 이름이 바뀌어 실시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지난달 서울 경기지역 22곳의 중 고교 학생 1천562명과 교사·학부모 365명을 대상으로 ′학생 징계 및 재입학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시행으로 중학생의 퇴학 조치 및 자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사 대부분이 현행 학생 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 현행 단계별 학생징계제도에 대해 교사의 81.9%, 학부모의 71.6%, 학생의 69.3%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대답했다.
<김 동 진 기자>d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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