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을 비롯 91명,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을 비롯한 60명, 자민련 오장섭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 3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내 과반수에 해당되는 155명의 의원이 추진은 이번 법안은 지난 1999년 여야의원 91명 서명이래 보다 입법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특히“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과제이며 법안 취지에는 찬성했더라도 정작 표결 때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만제 정책위원장의 시기 상조론과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의 폐지주장이 팽팽하다.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과 범죄억제효과를 중시하는 측에서는‘사형제존치론’을 주장하고 사형의 형벌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사형폐지론’을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흉악 범죄의 마땅한 처벌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1996년 사형폐지는 시기상조이자 범죄예방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형 선고는 1960년에 12, 1971년 45명,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은 해마다 있었고 문민정부시절에도 선고와 집행의 차원에서도 인정돼왔다.
사형폐지의 입법운동에는 종교계가 중심에 있다.‘사형제도 폐지법 종교연합′이 지난 4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유교 등에서 발족, 11월을 ′사형폐지 촉구의 달′로 정하고 법안 통과운동을 벌릴 예정이다. 올 광복절 사면에서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사형수 2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조치를 통해 사형의‘사실상 폐지’을 예단케했다.
이와관련해 시민 이모(30)씨는“사형에 대한 긴 역사와 논란의 고리를 끊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소모적 논쟁을 떠나 실질적 대안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한국과 미국·일본·중국·북한 등 86개국을 제외한 109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이며, 1990년대 들어 사형폐지는 유엔인권위원회(UNHRC), 유럽연합(EU)에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영 기자>news21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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