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조합장 임의계약·조합비 유용 청탁·수뢰
지난 99년 11월경 주민들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의견이 있은 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른 재건축조합추진위와 우리재건축조합추진위, 가칭재건축추진위가 조직되었고 이중 가칭 재건축추진위가 다음해인 2000년 9월에 윤 모씨를 조합장으로 한 가칭 재건축 조합으로 명칭을 바꾼 후 2001년 10월 27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2002년 4월 14일에 임시총회를 열어 삼성,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등에 시공사로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시공사로 이수건설을 선정하였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2003년 5월 15일에 의정부시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틀 후인 5월 17일 설립인가를 취소 당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시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재건축 첫발부터 삐그덕=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추진위들이 생겨났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추진위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윤 모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재건축조합추진위가 의정부시로부터 2003년 5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자 당시 바른 재건축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부당함을 시에 주장했고 시에서는 주민동의서에 문제가 발생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 불거져 나온 가칭 재건축조합 윤 전 조합장의 파행·조합비 유용=2003년 3월 시공사인 이수건설로부터 재건축조합비와 총회자금으로 받은 2800만원 중 420만원이 식대 등의 명목으로 조합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지난 2003년 7월 가칭재건축조합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영수증 확인과정에 밝혀졌고 이외에도 윤 모 전 조합장과 김 모 총무 두 사람이 식대로 1000만원이 넘게 지출하였다고 당시 임원들은 말했다.
▲ 임의계약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수뢰=조합장이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조합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당시 계약한 투에스 경비용역회사가 있었음에도 2003년 6월경 한국암어가드주식회사라는 경비업체와 윤 모조합장 임의로 출입통제와 보안업무(신변보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8일간의 경비용역이 끝난 뒤 향후 경비용역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경비업체로부터 받고 업체 직원인 유 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조합의 임원측은 경비업체 직원인 유 모씨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놓았다.
현재 경비업체인 한국암어가드주식회사는 윤 모전조합장에게 경비 용역비 총 91,245,000원 중 계약당시 수령한 8,000,000원을 제외한 83,245,000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 동의서 위조 의혹=조합의 한 임원은 윤 모전조합장이 시공사인 이수건설과 함께 받은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동의서중 47장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말하고 이후 윤 모조합장은 2004년 6월경 인가 신청 시에 제출했던 조합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을 보관했던 은행에서 임의로 가져 나와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중 조합의 감사인 이 모씨가 확인 후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서류일체를 다시 넘겨받아 관리사무실 캐비넷에 봉인하고 시건 장치까지 하여 보관하였으나 또다시 임의로 가져가 현재까지 반환치 않는 등의 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임원은 이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당사자들이 제대로 출석치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고 또한 일부관련주민이 확인은 하였다고는 하나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속단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현재 조합장 및 대의원자격 박탈을 통고한 상태=가칭재건축조합의 윤 모 전 조합장은 이 같은 조합의 파행으로 현재 조합의 감사인 이 모씨와 장 모씨에게 관할 의정부지검에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조합규약 제13조 2항에 의거 직무수행 중 부정행위, 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유로 자격상실과 자격박탈에 대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자격상실에 대한 통고를 받은 사람은 전 조합장과 임원2명, 대원3명으로 총 6명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 모 전 조합장은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함이며 본인의 변론에 앞서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통합추진위 체제로=이번에 조직된 가칭 통합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경선을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된 한순근씨는 전체조합원의 숙원은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그 동안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을 시정하고 오로지 조합원을 위해서 동참의식을 가지고 한길로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재건축이 실현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오는 5월20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니 조만 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통합이라는 이름은 화합하자는 의미=지난 3월31일 통합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예전의 조합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시정하고 서로가 화합하자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지난 4월9일 가칭조합사무실에서 윤 모 전 조합장과의 주민동의서 문제로 협의 중에 쇠파이프와 함마 등을 동원해 전 조합장측 경비업체 직원 120명이 창문과 집기를 부수며 들이닥친 일과 지난 4월18일 의정부 신흥대학에서 열린 총회 때 경비업체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서 정문을 막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행사 방해를 한 행위는 유감이라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이 사건이후 경찰의 진술과정에서 윤 모 전 조합장은 시공사인 이수건설에서 일산에 있는 경비업체인 보디가드코리아의 직원들을 동원시킨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수건설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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