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추가 증인 신문을 벌이지 않고 이르면 내주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지난 23일 알려졌다.
이 경우 탄핵심판은 내주께 결심후 재판관들 각자의 최종 입장을 묻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한 차례 개최한 뒤 결정문 작성 및 검토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시점은 내달 중순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추가 증인신문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대리인단끼리 공방을 갖는 자리를 한 차례 가진 뒤 가능하면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 비춰 내주중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 소장의 이 언급은 노 대통령을 포함,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채택여부가 보류된 증인들에 대해 법정신문은 벌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필요할 경우 서면조사등 제3의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이와관련, "어제 평의에서는 대부분 증인들에 대한 신문신청을 기각키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보류된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여부는 오늘 재판과정에서 잠시 휴정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5차 공개변론을 열고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인 후 증거조사 채택여부 및 추후 심리일정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결과 여씨는 대선전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 작년 8∼9월 신 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신 사장은 여씨에게 돈을 준 것 외에 대선 전후로 안희정씨에게 6억원, 대선직전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 10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었다.
소추위원측은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때 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지, 여씨와 신 사장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시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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