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재판장들, 당락.표차 고려안해 `의견일치′
이번 17대 총선 사범에 대한 재판부터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벌금 80∼90만원을 선고해 당선자들을 `구제′해주던 일부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지법.지원 소속 재판장들은 지난 2일 열렸던 회의에서 `법원이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선거재판장들은 당선의 유·무효를 가르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양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자체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양형의 차별을 두거나 차점자와의 표차 등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특히 재판장들은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엄벌하며 흑색선전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묘한 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재판장들은 또 신속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후 2주 이내에 첫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첫 재판에 대한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증인신문 기일 간격은 1주일을 넘기지 않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2∼3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 단기간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회의때 `당선인 절반에 대해 무효가 되더라도 엄정한 양형을 해야 한다′는 외부 초빙인사의 의견에 많은 선거재판장들이 공감을 했다"며 "재판장들은 국민의 기대를 깊이 인식해 당선무효형 선고비율을 높이고 최종심 판결에 이르는 법정기간(1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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