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오후 “최씨 등이 30일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당사자들이 30일까지 경찰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그때까지 출석여부를 지켜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날 “그동안 야간 시위가 불법임을 누차 밝히며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동 등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야간 촛불시위를 계획함에 따라 17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불법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과 관련, 국민행동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근거했다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국민행동측은 이에 따라 27일 오후5시부터 ‘민주수호 촛불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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