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산된 갈등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한다.
갈등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예방, 대안적 갈등관리방안 개발 및 보급, 당사자 해결원칙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갈등관리 기본원칙, 갈등해결 지원기구, 국가.지자체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해 법안을 우선 마련하는데 이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위는 또한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갈등관리 관련 연구및 지원, 갈등해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안을 함께 보고한다.
올해안에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년부터 설립, 운영될 갈등관리지원센터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민간 중재기관을 활성화하는 지원기관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위는 이와 함께 현재 건설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정진승(鄭鎭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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