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세무 당국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들이 매년 2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전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개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전문직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이들의 세금 탈루 적발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변호사가 작성해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그동안 서류로만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과세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법원행정처 등이 과세 자료 제출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수임건수 자료와 비교 분석, 서로 일치하지않는 경우를 적발해 철저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는 과세 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1년에 2차례씩 수임사건기록부와 소송사건기록부에 기재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 이들 기록부에 변호사 수임금액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수임건수라도 분석해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변호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과표 양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6개전문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져 정확한 수입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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