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리대 가격이 내년 4월부터 3~5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성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은 4월부터 적용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업체들의 회계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세법 개정안에 법시행을 3개월 늦춘 4월1일부터 적용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리대 가격은 10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업체와 제품별로 3~5 내릴 전망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최종 생산제품 가격에서 10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최종 가격은 인하되는 세율 만큼 내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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