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 조세포탈 혐의 금융정보 국세청에 제공 가능
조세포탈 혐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지노 영업장에서 칩처럼 현금을 대신해 쓰는 것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해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테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재경부 장관은 해당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4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5억원 이상 부정환급의 경우에만 국세청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칩 등 현금을 대신해 사용되는 것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토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이 테러관련자로 고시한 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 금융거래를 결정하면, 재경부 장관은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동결명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 금감위 등과 협의토록 하고 법원.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향후 두 법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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