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며 1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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