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해당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으로 피해조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주시는 횡성군과 공동으로 소초면 군비행장과 원주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조사 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상반기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이번 조사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 소초면과 호저면, 우산동 일대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와 곡교리 등 7개리 에 대해 지역별로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 등고선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인체 및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소음 등고선과 주민 피해 자료가 마련되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과 정밀 조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횡성군이 지난해 공항주변인 횡성읍과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일대의 경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기준치인 80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횡성지역 9개마을 주민 2천373명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비행기 소음피해에 따른 2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북 군산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이런 방법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