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지막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되었다.
이미 문광위와 법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뉴스통신진흥법이 이날 회의에서 재석 147명중 찬성 146표, 기권 1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80년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왜곡됐던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를 정상화하고, 연합뉴스가 정보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 뉴스통신진흥법 제정은 신문과 방송이 각각 정기간행물법과 통합방송법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로써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 외국의 거대 통신사에 맞서서도 우리나라의 정보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추천권과 연합뉴스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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