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친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에 대해 법원이“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계기로 호주제(戶主制)와 성씨(姓氏) 선택의 자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의‘민법’개정에서 무산된 이후 10여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특히 1997년에 단행된‘국적법’개정에서 국적취득시 부계혈통주의 원칙이‘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는 등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국가정책 기조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성계와 시민단체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법이 호주(戶主)와 호주 승계 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부계 혈통주의를 강조, 남아선호와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 호주 승계의 순위는‘아들 혹은 손자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순으로 규정짓고 있다. 나이가 더 많은 어머니와 아내 등 가족 구성원 전부를 제치고 어린 손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승계의 문제와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과 성(姓) 문제, 미혼모 자녀 문제 등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층을 대표하는 유림측은“누대에 걸쳐 전승돼 오고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 부계혈통주의는 수백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며, 한국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이라 입장.
한편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호주제 폐지는 남성인 가장(家長)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 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 중심의 양성 평등 가족으로 혁신하는 사건”이라며“호주제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쪽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가 연구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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