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20-30대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정선오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30.여.무직)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된 자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돼있는 바 피고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카드발급 당시 피고인이 대금 결제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거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남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을 그 정도로 속여서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0년 8월 매달 수입은 50만-60만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가 1천만원에 달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이외에는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를 발급받아 지난해 말까지 109차례에 걸쳐 7천900여만원을 사용한 뒤 이 중 2천500여만원을 결제하지 못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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