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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농지복구 꿈도 못꿔"
  • 김동우 기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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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비 소유주에게 지급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의 복구를 위한 국비가 소유주에게 지원돼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4일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왕산면 등 농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복구의 경우 국비가 지급된후 농경지 복구가 완료되면 지방비가 지원되고 자부담분을 정산키로 했다.
그러나 사전에 지급되는 국비는 농경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농경지를 빌려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소유자가 농경지 복구 의사가 없을 경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시 옥계면 김모(56)씨는 “남의 농경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수도권 등 외지인이 소유한 농경지의 경우 소유자가 복구비만 챙긴후 농경지 복구를 외면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만큼 복구비는 임차농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강릉시가 확보한 농경지 복구비는 전체 복구비의 55%를 차지하는 국비 160억원에 지방비 15%, 자부담 30%가 더해진 규모이다.
강릉시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 농경지 소유자가 임차인에 위임할 경우 임차인이 농경지를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상습피해 농경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는 왕산면, 옥계면 등 상습피해가 발생한 복구를 포기하는 농경지의 규모를 20ha 잡고 있으며 농경지복구비중 국비 40억원에 지방비 40억원을 더해 총 80억원의 매입비용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농경지 피해면적은 699ha로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20ha농경지는 전체 피해면적의 3%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복구를 포기한 농경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농경지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소유주가 임차인에 복구를 위임하도록 유도해 국비지원액을 가능하면 임차인에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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