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의 복구를 위한 국비가 소유주에게 지원돼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4일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왕산면 등 농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복구의 경우 국비가 지급된후 농경지 복구가 완료되면 지방비가 지원되고 자부담분을 정산키로 했다.
그러나 사전에 지급되는 국비는 농경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농경지를 빌려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소유자가 농경지 복구 의사가 없을 경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시 옥계면 김모(56)씨는 “남의 농경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수도권 등 외지인이 소유한 농경지의 경우 소유자가 복구비만 챙긴후 농경지 복구를 외면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만큼 복구비는 임차농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강릉시가 확보한 농경지 복구비는 전체 복구비의 55%를 차지하는 국비 160억원에 지방비 15%, 자부담 30%가 더해진 규모이다.
강릉시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 농경지 소유자가 임차인에 위임할 경우 임차인이 농경지를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상습피해 농경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는 왕산면, 옥계면 등 상습피해가 발생한 복구를 포기하는 농경지의 규모를 20ha 잡고 있으며 농경지복구비중 국비 40억원에 지방비 40억원을 더해 총 80억원의 매입비용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농경지 피해면적은 699ha로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20ha농경지는 전체 피해면적의 3%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복구를 포기한 농경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농경지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소유주가 임차인에 복구를 위임하도록 유도해 국비지원액을 가능하면 임차인에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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